불법PA 심초음파 압수수색 전방위 압박…병원들 초긴장
     2019-10-16 2471
 
불법PA 심초음파 압수수색 전방위 압박…병원들 초긴장

|현재 파악한 수사 규모만 약 15건…경상권→수도권 확산
|간호사의 초음파검사 행위 타깃…병원계 불안감 고조

지난해 검찰 고발로 시작한 불법 PA의료행위 수사가 올해 경찰 고발, 실제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PA의료행위 중에서도 현재 의료법 위반인 간호사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가 타깃.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검·경찰이 해당 의료기관을 압수수색에 나서 심장초음파 검사기록지와 진료기록부, CCTV 영상기록 약 5년치를 가져갔다. 여기에는 경차의 수사협조 요청으로 행정지원으로 건보공단 직원까지 투입됐다.

의사단체·실손보험사 증거 확보 후 검·경찰 고발 '꼼짝마'

현재 수사는 크게 손보사와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2가지 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경상도에서 시작해 병원계를 발칵 뒤집고 있는 수사의 시발점은 실손보험사. 이들은 PA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직접 촬영, 증거를 확보한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고발에 나서고 있다.

그 규모는 부산,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포항, 대전, 경기도 등 수도권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 중이다. 부산 4곳, 대구 5곳, 포항 2곳, 대전 2곳, 경기 2곳으로 약 15곳의 병원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손보험사 측이 문제삼는 것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PA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손보사는 보험사기특별법에 의거해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근거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PA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의거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보건범죄단속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해당 병원 수백억원 환수 우려…"현실적인 대안 필요" 주장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초음파 검사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간호사는 의료법 위반이다.

앞서 심장학회, 심초음파학회 등 관련 학계에서는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감도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고, 심초음파 검사 또한 진료보조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해석이 모호한 게 사실이다.

최근 손보사 측이 경찰에 고발했다면 앞서 병원의사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지난해말경 불법 PA의료행위를 문제제기하며 서울 대형 대학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조치 하면서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검·경찰이 양방향으로 의료기관의 불법PA의료행위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자칫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수백억에 달하는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약 60%가 심초음파 검사를 간호사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각 의료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만약 5년치 압수수색한 CCTV영상 등 자료를 들이대며 해당 진료비를 환수조치할 경우 병원 규모에 따라 수백억원에 달할 정도로 환수액 규모가 상당해진다.

경상권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솔직히 수사 나오면 상당수 병원이 압수수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분명 의료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게 아니냐"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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