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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하면 끝이냐?" 뒷수습 떠안은 의사들 분통
|라니티닌 사태에 개원가, 복잡한 재처방 청구 방식 비난 폭주
|"사전 안내, 홍보조차 미흡…알아서 다 하라는 말이냐"
정부가 결국 라니티닌 계열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를 결정하자 일선 의사들이 미흡한 사후 처리를 지적하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재처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알리지 않고서 사후 처리를 일방적으로 의사들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전수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마저 제기하는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내외 7개 제조소에서 만든 라니티닌 7종과 시판중인 269종의 의약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다며 이에 대한 전면적 판매 금지와 회수를 결정했다.
현재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의 시장 규모는 2600여억원으로 전체 위장약의 4분의 1 정도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중인 국민을 14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처방과 재조제를 주문하고 있다. 처방전을 들고 병의원을 찾아가 남은 처방 일수만큼 다시 처방을 받으라는 통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실제로 재처방을 해야 하는 의사들에게는 구체적인 재처방 절차와 청구 방법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임상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강동구의 A내과의원 원장은 "뉴스를 통해 식약처의 판매 금지 결정을 확인했다"며 "그나마 나는 관심이라도 있어서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정보를 얻었지만 미쳐 챙기지 못했던 원장들은 갑자기 처방이 막혀 당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장 환자들이 오면 재처방이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안내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우리는 판매 중지를 결정했으니 재처방은 의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판매 금지 발표 후 Q&A 형식으로 재처방과 관련한 내용을 공고했다. 하지만 이 또한 임상 현장과는 맞지 않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의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식약처가 공고한 Q&A에 따르면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재처방을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이를 국가가 100%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이에 대한 부가 조건들이다. 재처방시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약을 의료기관에 다시 가져와 남은 처방만을 재처방 받아야 한다.
만약 약을 가져오지 않으면 의사들은 재처방시 본인부담금을 받고 공단부담금을 청구해야 하고 하루치라도 추가 처방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다른 약품과 병용 처방됐을 경우도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은평구의 B내과의원 원장은 "의사인 나도 도대체 어떻게 청구를 하고 어떻게 재처방을 하라는 것인지 혼란이 오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환자들에게 설명하라는 말이냐"며 "이러한 내용들은 쏙 빼놓고 재처방은 무료라는 식으로만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환자들은 당연히 본인부담금이 없을줄 알고 올텐데 식약처 설명대로라면 대부분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안내는 없이 그 많은 항의와 민원들을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과연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전수 조사에 들어간지 불과 몇일 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다.
의사단체인 C의사회 임원은 "불과 16일에 NDMA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것이 불과 사나흘 전인데 그 시간동안 전수 조사를 했다는 것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수천억원이 달린 일이데 자칫 더 큰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심지어 문제가된 FDA, 즉 미국조차도 판매 금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식약처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약의 만약이라도 전수 조사에 허점이 있었으면 비교도 안될만큼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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