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수가가산 시행 3년차...의원급 참여 10% 미만
     2019-09-18 2668
 
진단검사 수가가산 시행 3년차...의원급 참여 10% 미만

|임상정도관리협, 올해 3분기 숙련도 평가 1734개 병의원 평가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적정인력 착수 "인증기준 문항 도입 검토"


혈액 등 진단검사 질 수가가산 시행 3년차 불구 의원급 참여는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회장 민원기, 울산의대 교수)는 17일 세종대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질 가산료 숙련도 영역 평가에 올해 3분기 현재 1734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혈액 등 검체검사 수가를 일괄 인하한 대신 숙련도 영역과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 영역 및 인증평가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최대 4% 질 가산수가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등급평가 업무 관련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위임했다.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들이 만든 사단법인으로 진단검사의학회의 위임을 받아 검체검사 질 가산료 숙련도를 평가하고 있다.

임상정도관리협회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검체검사 중 숙련도 영역 가산이 힘들다는 의미다.

일례로, 의원급에서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숙련도 평가를 비롯해 전문인력을 충족하면 우수 검사실이 미흡해도 최대 3% 수가가산을 받을 수 있다.

전사일 사업국장(울산의대 교수)은 "숙련도 영역평가는 협회에서 시행하는 신빙도 조사사업의 전전전분기를 포함한 1년간의 참여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3분기 참여한 1734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급 300~400여곳을 제외하면 의원급 참여는 1300여곳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국 3만여곳으로 이중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의원급 1만 5000여곳 중 10% 미만인 셈이다.

그는 "숙련도 영역 평가는 강제 사항이 아니고 자체 검사실 등 다른 방법으로 검체검사를 시행하는 만큼 협회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급 검체검사의 질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임상정도관리협회는 올해 초 공표한 검사실 적정 전문인력 방안도 본격화했다.

박형두 총무부장(성균관의대 교수)은 "협회와 진단검사의학회, 임상병리사협회는 검사실 적정 전문인력 제도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우수검사실 인증심사 기준에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 병리사 확보 문항 도입과 기관회원 대상 병리사 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검체검사수탁기관에서 한 명의 전문의가 담당하는 신빙도 조사사업 프로그램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다.

장윤환 사무국장(서울의대 교수)은 "검체검사수탁기관의 전문의 수를 강제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1명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수많은 신빙도 조사사업을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인증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한 한국 표준형 고형암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 액체생검 검사법 개발 연구를 비롯해 2020년 액체생검을 ISO 17043 인증 숙련도 시험에 포함시켜 검사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세종대에서 열린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 추계학회에는 전국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 임상병리사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추계학회 시상식에서 ▲정도관리대상:성균관의대 이수연 교수 ▲우수논문상:한림의대 김미영 교수, 경희의대 이우인 교수 ▲논문상:경북의대 서장수 교수, 랩지노믹스 검사센터 서동희 원장, 서울의대 송정한 교수, 울산의대 김미나 교수, 가톨릭의대 이제훈 교수 등이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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