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간호사=주40시간 근무일까…행심위 "기준 없다"
     2019-09-04 2622
 
정규직 간호사=주40시간 근무일까…행심위 "기준 없다"

| 행심위, 복지부 간호인력 산정법에 제동

| "정규직 간호인력 근무시간에 따른 산정기준 따로 없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정규직이라면 무조건 주 40시간을 채워야 할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정규직=주 40시간' 공식을 적용해 간호인력 산정을 적용하는 정부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간호인력 산정법에는 정규직 간호인력의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행심위는 경상남도 C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 청구에서 복지부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최근 결정을 내렸다. C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준 것.

복지부는 C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Y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95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85일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과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C의료재단은 간호인력 산정을 통한 입원료 차등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Y요양병원에서 정규직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K간호사의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이 안되는 '단시간'이라며 1인 미만으로 계산했다.

간호인력 산정은 직전 분기 평균으로 산정하는데 평균 환자 수와 평균 간호인력 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를 들어 2019년도 3분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등급은 2019년 2분기 평균으로 산정하는 식이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K간호사는 4개월 동안 최소 주 22시간에서 최대 주 33시간을 근무했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간호인력을 0.6인, 0.8인으로 계산했다.

C의료재단 측 변호를 맡은 이경철 변호사는 "K간호사는 단시간 근무 간호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기준 중 야간전담 간호사에 해당해 1.6인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K간호사 근무시간은 전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K간호사의 주당 근로시간이 간호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기준을 적용해 간호인력을 1인 보다 낮게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행심위는 C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K간호사가 정규직 간호인력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기준이 나와 있는 복지부 고시에는 정규직 간호인력의 근무시간에 따른 산정기준을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휴가자는 분만휴가자 및 1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일 때만 간호인력 등급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있다"며 "K간호사의 근무가 문제가 된 3개월의 시간 중 K간호사는 각각 3일, 5일, 7일 휴가를 사용해 간호인력 등급 산정 제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1인으로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경철 변호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쪽이 승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행심위도 관련 고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임의로 상근하는 간호 인력의 근무시간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는 결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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