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화 단절 의협 '의?한 협진 시범사업'도 불참
     2019-09-04 2402
 
정부와 대화 단절 의협 '의?한 협진 시범사업'도 불참

| 분석심사?진료정보교류에 이어 참여 자제 요청 공문 발송
| "한의계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및 의과 영역 침탈 부추길 것"

정부와 대화를 단절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잇따라 정부 정책 참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분석심사, 진료정보교류 사업 보이콧에 이어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도 불참을 선언한 것.

의협은 최근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참여 자제 및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산하 의사회에 보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부터 1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환자의 질환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 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2016년 7월부터 진행된 사업이다.

의?한 협의진료비는 등급에 따라 최소 1만1000원부터 최고 2만3400원까지 책정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 모형이다.

의협은 이미 의?한 협진 시범사업 2단계가 진행되던 당시에도 제도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그 영향으로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의협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와 진단, 치료 방법이 전혀 다르며 특히 한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한방과 협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의계는 한의사도 의과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의료법과 면허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과 영역 침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과와 한의과가 협진을 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의·한 협진 제도는 한의계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과 영역 침탈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문재인 케어 전면 변경을 앞세워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석심사,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대해 대회원 공문을 통해 불참을 요청하고 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과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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