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의료 공공성 감안해야"
     2019-09-04 2364
 
의료인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의료 공공성 감안해야"

|헌법재판소, 의료법 5개 문항 위헌·헌법소원 청구 기각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한 의료 양극화 방지 목적있다"

한 의료인이 여러개의 의료기관을 낼 수 없도록 규정하는 1인 1개소법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심판 모두를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위헌 및 헌법 소원이 제기된 조항은 우선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항목이 골자였다.

또한 여기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벌칙조항) 등 총 4건의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심판이 병합돼 결정됐다.

헌재는 "1인 1개소법은 외부 자본의 개입으로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해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며 "의료시장 독과점과 의료양극화를 막기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을 감안하고 국민 건강 전반에 미치는 점을 살펴볼때 이 조항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의 의미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만큼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이유를 살펴볼때 평등성의 원칙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법인의 경우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된다"며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 규정을 달리하는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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