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탈모 주사치료 착오청구시 행정처분...병?의원 주의
     2019-08-28 2569
 
원형탈모 주사치료 착오청구시 행정처분...병?의원 주의

|염증치료제인 트리암시놀론 주사제 요법 '자율점검' 하기로

|의심 의료기관에 소명자료 제출 요구 "불성실 시 현지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형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트리암시놀론 주사제 사용한 병변내주입요법'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안내한 것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트리암시놀론 주사제 사용한 병변내주입요법'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 요양기관에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트리암시놀론 주사제 사용한 병변내주입요법'을 자율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착오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트리암시놀론 주사제'의 경우 원형탈모증 및 켈로이드반흔 상병 등에 대한 청구 시 급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외에 치료를 했음에도 청구를 한 경우 부당청구 대상이다.

심평원 측은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 불성실 자료 제출 시 현지조사 실시하고 있다"며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리암시놀론 주사제를 사용한 병변내주입요법 관련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하반기에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예정된 수술 당일 낮병동입원료와 동시 산정된 진찰료 ▲기질성 정신질환에 산정한 개인정신치료 ▲정맥마취?국소(부위) 마취 등을 자율점검 항목으로 선정?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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