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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도기간 거친 졸피뎀, 9월 심사강화 조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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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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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도기간 거친 졸피뎀, 9월 심사강화 조치 적용
|심평원, 오남용 우려로 향정신성 약물 대상 강화된 전산심사 시행
|6개월?214일 장기처방 시 특별한 사유없는 한 '삭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 1년 간의 사전 안내기간을 거쳐 9월부터 졸피뎀(Zolpidem) 등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심사 강화 조치를 적용한다.
따라서 9월부터 정부가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향정신성 약물의 6개월 간의 장기처방이 가능해진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심평원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 '6개월 간'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하기로 한 것.
지난해 말부터 사전안내를 진행한 후 9월부터 강화된 전산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해 처방하면 심평원의 전산심사서부터 자동 삭감되게 된다.
다만, 급여로 인정되는 예외조항도 있다.
심평원은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준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해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는 장기처방 사유로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거나 소아환자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예외로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지난 7월 국회 업무보고 당시 공개한
전심심사 강화 조치가 적용되는 것은 졸피뎀과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에티졸람, 로라제팜, 미다졸람 등 총 17개의 대상성분(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의 약제들이다.
심평원 측은 "졸피뎀 성분 등 향정신성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1회 처방 시 '투여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 '6개월 간'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할 예정으로 1년 동안 일선 병?의원에 방침을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향정신성 약물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하고 있다.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3개월 이상 향정신성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관찰해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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