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지자체 아닌 의료기관이 맡는다
     2019-08-21 2501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지자체 아닌 의료기관이 맡는다

|복지부,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건보공단 전산망 통해 관리"
|수급권자 연간 150만명, 산정특례 12만명 "의료이용 불편 해소"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수급권자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의료급여 지원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 및 임플란트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급여 산정특례 지원절차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자체에 제출(방문, 우편)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공단 전산망에 입각해 온라인상으로 신청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셈이다.

기초의료보장과 임은정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 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 이용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과장은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와 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0만명이며 이중 산정특례 등록자는 12만 8000명이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자는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면제와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진료의뢰서 없이 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질환별 급여일수 산정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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