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조, 파업 들어가면 직권중재 한다"
     2006-08-22 6544
 
중노위, 조건부 중재회부 보류결정...노사에 교섭재개 권고 병원노사가 중노위의 중재아래 특별조정회의를 16시간 동안이나 진행했으나 결국 산별교섭 합의에 실패했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유성)은 이에 따라 노조의 쟁의행위가 일시에 발생해 환자들이 제때 정상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중재에 들어가기로 하고, 조건부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내렸다. 보건노조는 그러나 중노위의 결정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결정과 다름 아니다고 주장, 노조를 압박하는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노사 양측은 중노위의 중재로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 장장 16시간 동안 특별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최종 임금인상 4.3%, 노측은 4.5%+알파까지 교섭안을 내놔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듯 했으나, 0.2%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중노위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특별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당초 안보다 더 축소된 사립대병원 5%, 중소병원 4%, 국공립·적십자병원 2% 인상안을 조정안을 내놨고, 노조 측이 수용을 거부해 조정은 불발됐다. 한편 중노위는 조건부 중재회부 보류결정과 함께 노사 양측에 교섭 재개를 강력 권고했다. 반면 노조 측은 교섭을 중단하고 일정대로 23일 산별총파업 전야제을 가진 뒤, 24일 오전 7시를 기해 산별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출처: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etchoi@dreamdrug.com)>
     의협, 일반약복합제 300품목 급여환원 요구
     화이자, 한국 바이오 기술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