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제, 또다른 형태의 현지조사" 개원의 반발
     2019-04-24 2523
 
"자율점검제, 또다른 형태의 현지조사" 개원의 반발

이비인후과의사회 "사업 시행 전후 현지조사 건수 차이 공개하라"

이비인후과 의원을 타깃으로 한 자율점검제가 시작되자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무리한 진행"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보건당국은 지난 2월 자율점검 항목을 안내하고 4월부터 전격적으로 제도를 실행해 일선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자율점검 대상 행위 및 기관의 선정 기준, 대상기간을 3년으로 정한점 등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점검 대상에는 이비인후과 의원이 주로 하는 인후두소작술, 외이도이물제거술이 포함된 상황.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전국 2460여개 이비인후과 의원이 22개 진료과 중 가장 부도덕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진료과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단순히 처치 청구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100곳이 넘는 이비인후과 의원이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청구 행위가 많다는 것만으로 진료과 및 개개 전문의의 진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인 부당청구 의료기관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3년치의 진료기록을 보름 안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14일 안에 3년치 진료기록부를 점검해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라는 통보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열악한 의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소명해야 할 건수가 수천건 이상인데 이를 14일 안에 소명하라고 하는 것은 처치의 적정성을 차분히 점검하기 보다 적당히 부당청구를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홍보와 설명회, 선정대상에 대한 전문가와 협의 없이 촉박한 기한안에 무리한 서류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제도 본래 취지인 허위 거짓 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일부 의원을 사전에 가려내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기 보다 전문가의 자율성을 침해해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제도의 순기능에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제도 시행은 사전에 관련 의약단체와 협의해 공정하게 실행하고 사업 시행 전후 현지조사 건수 차이를 비교,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의련수렴없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자율점검제는 또다른 형태의 현지조사를 판단하며 전면적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의료광고 처벌했어도 환자 유인행위로 재처벌 가능"
     동업 의사의 허위청구 대표원장이 책임질 필요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