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 예방적 성격으로 도입된 자율점검제 결과 여부를 두고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담당부처와 공공기관은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하지정맥류 수술과 정맥유도 마취를 시작으로 자율점검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제도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하지정맥류 수술과 정맥유도 마취 그리고 첩약조제 당일진료비 등을 자율점검 한 데 이어 최근 이비인후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후두소작술'과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술'에 대한 자율점검 절차에 돌입했다.
또한 심평원은 ▲트리암시놀론 주사제를 사용한 병변내주입요법 ▲촉탁의 원외처방 당일 진찰료 산정 등을 상반기 내로 진행한 뒤 하반기에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예정된 수술 당일 낮병동입원료와 동시 산정된 진찰료 ▲기질성 정신질환에 산정한 개인정신치료 ▲정맥마취?국소(부위) 마취 등을 자율점검 항목으로 선정?실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자율점검 결과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심평원은 하지정맥류 수술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 뒤 구체적인 착오 청구 금액 현황과 자진 신고 의료기관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자율점검제 본 사업을 실시한 두 하지정맥류 수술 등 3개 항목에 490개 요양기관에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이 결과 공개의 전부일 정도.
한 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자율점검 대상기관이라고 심평원으로 통보를 받으면 솔직히 거부감부터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하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처분을 감면 받는 것인지 확실하게 없는 상황에서 의원은 대처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빠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자율점검 첫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야 의료기관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의료기관 처분 감면 제도로 시행해 놨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재재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에 2019년 한 해 동안의 자율점검 시행 예정 항목을 안내한 바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향후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자율점검협의체에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심평원도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자율점검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자율점검의 경우 아직까지는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정맥류 수술 등 처음으로 실시한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협조해준 덕분에 부당 혹은 착오 청구 의료기관이 신고를 잘 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점검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율점검 대상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점검 결과 공개를 두고서는 반대할 수도 있다"며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자율점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