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 결과 공개 불가" 불만 커지는 의료계
     2019-04-19 2524
 
"자율점검 결과 공개 불가" 불만 커지는 의료계

복지부?심평원, 하지정맥류 등 조치 현황 비공개 입장 여전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 예방적 성격으로 도입된 자율점검제 결과 여부를 두고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담당부처와 공공기관은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하지정맥류 수술과 정맥유도 마취를 시작으로 자율점검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제도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하지정맥류 수술과 정맥유도 마취 그리고 첩약조제 당일진료비 등을 자율점검 한 데 이어 최근 이비인후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후두소작술'과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술'에 대한 자율점검 절차에 돌입했다.

또한 심평원은 ▲트리암시놀론 주사제를 사용한 병변내주입요법 ▲촉탁의 원외처방 당일 진찰료 산정 등을 상반기 내로 진행한 뒤 하반기에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예정된 수술 당일 낮병동입원료와 동시 산정된 진찰료 ▲기질성 정신질환에 산정한 개인정신치료 ▲정맥마취?국소(부위) 마취 등을 자율점검 항목으로 선정?실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자율점검 결과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심평원은 하지정맥류 수술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 뒤 구체적인 착오 청구 금액 현황과 자진 신고 의료기관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자율점검제 본 사업을 실시한 두 하지정맥류 수술 등 3개 항목에 490개 요양기관에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이 결과 공개의 전부일 정도.

한 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자율점검 대상기관이라고 심평원으로 통보를 받으면 솔직히 거부감부터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하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처분을 감면 받는 것인지 확실하게 없는 상황에서 의원은 대처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빠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자율점검 첫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야 의료기관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의료기관 처분 감면 제도로 시행해 놨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재재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에 2019년 한 해 동안의 자율점검 시행 예정 항목을 안내한 바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향후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자율점검협의체에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심평원도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자율점검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자율점검의 경우 아직까지는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정맥류 수술 등 처음으로 실시한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협조해준 덕분에 부당 혹은 착오 청구 의료기관이 신고를 잘 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점검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율점검 대상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점검 결과 공개를 두고서는 반대할 수도 있다"며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자율점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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