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약환자 있었어도 면허정지 기간 변경 불가 입장
     2019-03-13 2548
 
법원, 예약환자 있었어도 면허정지 기간 변경 불가 입장

고법, 항소심에서도 의사 요구 기각…"불이익 대비 공익 높아"

예약 환자 진료를 이유로 면허 정지 기간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결국 기각 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부당청구 혐의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정지 기간을 변경해 달라며 재차 제시한 항소심에서 의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의사가 입게될 피해보다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큰만큼 의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12일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당시 심평원은 원장이 비급여 항목인 점 제거와 피부 미용, 단순 포경 수술 등의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100% 본인부담을 받고서도 급여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다시 청구를 해왔다는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 원장에게 7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장은 예약 환자 진료 등을 이유로 기간 변경과 축소를 요구했다.

또한 청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세한 심사 내용을 몰라 잘못 청구했을 뿐 부당하게 급여비를 받으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실수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는 만큼 이를 처분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호했다. 부당청구의 방법들이 세세히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보편적인 타당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가 부당청구를 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 세밀하게 이를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부정한 방법이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면 용인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보편적 타당성을 적용한다면 의사가 행한 부당청구의 방식이 법 조항에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처분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금액도 상당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의사가 주장하는 면허정지 처분 취소나 기간 단축 등을 고려하기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친 결과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는 14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합계 2억원 상당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청구했다"며 "이는 건강보험의 적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사가 주장한 의원 영업 정지와 의사 면허 정지가 이중적인 처벌이라는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으로 의료업과 의사 면허가 모두 정지되기는 하나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생각하면 의사가 받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균형이 상실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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