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DUR 대체조제와 무관, 의사 처방권 존중"
     2019-03-06 2642
 
전혜숙 의원 "DUR 대체조제와 무관, 의사 처방권 존중"

처방약 변경 아닌 용량 조절 강조 "DUR 인센티브 지원 방안 복지부와 협의"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경고 창은 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약 사이 충돌이 있으면 용량을 줄이라는 의미다. 대체조제와 아무 상관없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DUR 의무화 법안 발의 이후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우려사항을 강하게 부인했다.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단체는 전혜숙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의사나 약사의 의약품 처방 조제시 처방금기 등 DUR 미확인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단체는 DUR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담을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개정안 관련,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제조제와 DUR 의무화 법안은 아무 상관없다. 국민 건강권을 위한 법안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대체조제가 법령에는 있지만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졌다. 의사 처방에 반해 대체조제하는 약사가 얼마나 되겠는가. 의사 처방대로 조제 안 하는 약국을 찾기 힘들다"면서 "의사들의 대체조제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반박했다.

약사 출신인 그는 "DUR은 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약물 간 충돌이 있으면 그냥 쓰지 말고 용량을 줄이라는 것이다"라면서 "의사가 병용금기 경고를 봤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감안해 처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사유를 달아 처방하면 된다"며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혜숙 의원은 "약화사고로 인한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서 DUR 의무화를 준비했다. 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약화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의사들에게 좋고 약화사고 책임을 덜어내는 것이다. DUR 의무화는 의료권과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일례로, 일부 노인들의 의료쇼핑과 요양병원 처방 사례를 들었다.

그는 "75세 이상 노인 중 병의원을 돌아다니면서 1일 1회 용량이 153개도 있다. 집에 약을 쌓아놓고 이것저것 먹다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일부 요양병원도 노인들에게 약을 함부로 처방하고 있다"면서 "항정신성의약품 로라제팜의 경우, 성인이 1mm만 먹으면 반나절 잔다, 노인들에게 하루 3회 3.5mm를 처방하면 식사도 못하고 체중은 35kg까지 된 사례도 있다"고 DUR 의무화 당위성을 환기시켰다.

그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체조제 주장은 '우물에서 슝늉 찾기다'에 불과하다. 의사의 처방권과 아무 상관없다. 의료기관에서 패스하면 약국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처방 의사에게 전달하는 크로스체크다"라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DUR 초기 약국만 시작하려 했는데 의료기관에서 구축하면서 심사평가원이 의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국민들이 잘못된 약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막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DUR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DUR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벌금 100만원은 요식행위이다. 인센티브 방안은 수가가산 형식이 아닌 점검하고 개선한 의사와 약사에게 주는 형식이 될 것이다. DUR 경고 창을 무시하면 인센티브를 안 주는 방식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의 경우, 약물 상호작용 경고가 나왔는데 무시하고 처방하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전하고 "법안을 만들었으니 후속조치는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다. 환자 건강은 물론 의료쇼핑에 따른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의심 사례 집중 조사
     "개원가 최저임금 인상 타격 얼마나 받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