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센다, 의원에서 판매하면 불법? 개원가 혼선
     2019-02-13 11217
 
삭센다, 의원에서 판매하면 불법? 개원가 혼선

노보 노디스크 공문에 혼란 가중 "단순 판매는 삼가야"

제약사가 일선 개원가에 보낸 공문 한장 때문에 의사들이 원내에서 전문약 처방 및 투약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문제의 주인공은 노보노디스크의 수입품목인 삭센다.

12일 개원가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는 최근 '삭센다펜주 6 밀리그램/밀리리터 관련 주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의료기관에 발송했다.

삭센다펜주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비만치료에도 효과가 입증돼 적응증에 한해 처방할 수 있는 약으로 일명 '살 빠지는 주사'라고 알려져 있다. 삭센다펜주의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무분별한 사용 및 온라인 불법거래가 횡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가 발송한 공문은 삭센다 오남용 주의를 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에 따르면 삭센다는 성인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해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 활동 증대의 보조제로서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는 "허가 범위 내에서 전문적 판단하게 처방하고 투여 전 효과와 위험성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안내해 오용 및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문 내용 중 약사법 44조 1항을 근거로 든 부분.

노보 노디스크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며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전문의약품은 약국 개설자의 경우에도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외에는 판매가 금지돼 있다"고 전했다.

이 말만 보면 의사는 약국 개설자, 즉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판매할 수 없다. 처방 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문을 받은 의사들은 삭센다 처방에 혼란을 겪으며 제약사를 비판했다.

A내과 원장은 "며칠 전 삭센다를 주문했는데 아무 말도 없었다"며 "의원에서 삭센다를 직접 판매하면 불법이란 말인가"라고 혼란스러움을 보였다.

경기도 B내과 원장도 "비급여로 투여하는 약을 원내에서 처방, 투여하면 모두 약사법 위반이라는 말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삭센다도 삭센다지만 인슐린, 인터페론도 원내에서 처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헷갈린다. 제약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노보 노디스크 측은 공문 내용은 원론적인 것이며 최근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삭센다 오남용 금지 안내를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해명했다.

즉, 처방과 주사가 모두 원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단순 판매는 안된다는 것이다.

노보 노디스크 관계자는 "의협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다시 안내한 것"이라며 "공문도 원론적인 부분이다. 원내 처방하고 주사까지 의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삭센다를 처음 론칭했을 때부터 강조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의협도 삭센다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삭센다펜주의 사용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환자교육을 강화하고 상담 및 환자 모니터링을 위해 1펜 제공 시마다 주기적인 환자 대면 진료 및 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의협 관계자는 "삭센다 원내 또는 원외처방 문제는 의약분업의 연장선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애매한 문제"라며 "오남용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두드러지면서 판매라는 단어 자체가 애매한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삭센다가 오남용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수의 펜을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펜을 제공하면 1~2주가 합리적 팔로우 기간이니 이후 다시 환자 진료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의약분업 제도의 허점이다. 의약분업 재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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