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1백명 허위진단서 끊어준 의사 징역형
     2019-01-23 2611
 
집행유예 중 1백명 허위진단서 끊어준 의사 징역형

대법원 "전문직 의사로서 본분 저버렸다, 죄질 매우 불량"

대법원은 최근 104명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지인에게 2억여원의 금액을 사기로 편취한 의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2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 A씨가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다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알선 모집책 7명으로부터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을 소개 받아 무려 104명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B업체의 대표에게 거액의 보험을 납입할 것처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 39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으면서 사기혐의까지 추가됐다.

A씨는 자신의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요양병원을 운영할 것이며 이를 통해 매월 5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내겠다고 선언하며 B업체에 보험상품을 팔아 남기게될 수수료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당시 A씨는 이미 5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30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는 점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빌린 돈을 변제할 의지가 있었고 이를 위해 B업체에 병원과 집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그의 행적을 살펴볼때 갚을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

재판부는 "이러한 사기 행각으로 B업체가 파산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갚으라고 괴롭힌다며 피해자 탓으로 일관했다"며 "또한 사기 범행을 극구 부인할 뿐 전혀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랜 기간 변제의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허위진단서 부분에 대해서도 A씨는 진단을 통해 장애진단서를 써준 것일뿐 절대 허위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A씨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부언을 권유해 허위 진료차트를 작성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이후 또 다시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전문직으로서 의사의 본분을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허위진단서 작성과 사기죄 등에 법리를 오해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만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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