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간판규정, 제도개선 수술대 오른다> 김선미 의원 "전문·진료과목 구분"...복지부 "적극검토" 현행 의료기관의 간판 규정에 수술이 가해질 전망이다. 의료기관 간판의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에 복지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미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병원 간판과 처방전 개선문제를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차원에서 정부가 대승적으로 검토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간판 규정은 의사의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을 구분하기 어려워 국민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관과 담당국장도 23일 복지부 국감에서 "적극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특히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을 각각 표기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코팅지만 교체하는 간단한 작업만으도 간판을 투명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명확한 의지 표명을 주문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와 간판 문제에 대해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이번 문제 제기에 정부에서도 상당부문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성형외과 의사에게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지만 소승적 시각"이라면서 "국민의 알권리라는 대승적 입장에서 볼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김선미 의원은 처방전 개선 문제도 재차 질의했다. 그는 현행 처방전의 약품명 옆에 약품군을 표기해주는 방식은 EDI 시스템상으로도 별 문제가 없으면서도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의 오남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근태 장관은 지난 23일 복지부 국감에서 "처방전 개선에는 공감하나 직능단체간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처방전 개선 문제가 직능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직역간의 갈등보다 중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김선미 의원은 방사선조사 처리 식품제도 개선, 글루코사민 100 과대표시 규제, 태반주사 남용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출처 : www.medigatenews.com , 장종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