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발 담갔다면 적극 개입안했어도 유죄"
     2018-12-05 2489
 
"사무장병원에 발 담갔다면 적극 개입안했어도 유죄"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공동정범으로 봐야"

사무장병원에 발을 담갔다면 그 기간과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사를 소개한 사람이건 사무장병원과 다른 지점에 면허를 내준 의사건 관계없이 모두 공동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최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거나 여기에 면허를 빌려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등으로 기소당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검사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인 A씨가 의사 C씨의 명의로 00의원 00점을 최초로 개설한 뒤 이를 운영하면서 개설자 명의를 D씨, E씨, F씨로 순차적으로 변경하고 또 다시 C씨를 개설인으로 00의원 △△점을 열면서 일어났다.

이에 따라 검사는 이들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1, 2심 모두 A씨가 D, E, F시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C씨를 개설인으로 00의원 △△점 문을 연 것도 무죄를 선고했고 B씨가 의사 D, E, F를 A씨에게 소개해 적용된 의료법위반방조 부분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개설자 명의 변경 전 후에 의료인이 몇번 바뀐 것 외에는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하지 않았고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은 '운영'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들을 모두 공동정범으로 봐서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A씨가 계속해서 개설자를 변경하면서 그들의 명의로 운영하는 동안 각 개설자 명의별로 포괄하는 일죄가 성립하다"며 "각 개설자 명의별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아무리 의료인으로 명의가 변경됐고 계속해서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도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이 명확한 이상 각 개설자 모두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B씨도 A씨에게 고용의사를 순차적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 개설을 방조한 만큼 이 또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원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만큼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러한 죄가 모두 하나로 병합돼 진행된 만큼 이들에 대해 내려진 모든 처벌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이 파기되면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을 경합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 중 A, B씨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하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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