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산정특례 8종 환자 대상으로 급여 적용한다
     2018-08-16 2955
 
수면내시경 산정특례 8종 환자 대상으로 급여 적용한다

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인공와우 등 난청 수술 재료도 보장성 확대

난청수술(인공와우)과 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감염관리와 심장질환 등 건강보험 적응증이 제한된 18개 항목의 기준비급여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횟수와 개수, 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기준비급여) 400여개 항목 보장성을 추진해 왔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 달팽이관)와 진정(수면) 내시경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했다.

소아 난청의 외부장치 교체 시 예비급여 80% 적용(재료가격:내부 1080만원, 외부 1010만원)을, 외부장치 교체 시 양측 급여를 적용해 환자 본인부담 약 410만원(소아 본인부담 10%)으로 줄어든다.



수면내시경의 환자관리료의 경우, 비급여인 암 등 산정특례 대상자 8종의 급여를 적용해 1회당 13만원 부담에서 약 7000원(암 본인부담 5%)으로 대폭 경감했다.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기간 제한도 폐지한다.

폐렴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나 결핵환자의 결핵균 검사 연속 3회 음성이 나올 경우와 최소 2주간 입원 등의 제한을, 결핵 입원 제한기준을 삭제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입원 급여를 적용한다.



이외에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 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 드레싱) 사용 제한을 해소(급여 또는 예비급여)하는 등 6개 항목 급여기준도 개선한다.

예비급여과(과장 손영래) 관계자는 "현재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올해 하반기 중증, 응급 관련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남아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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