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의무화에 병·의원들 '손실 최소화' 골몰
     2018-08-16 2602
 
스프링클러 의무화에 병·의원들 '손실 최소화' 골몰

의협 "수용 불가" 고수…병협 "재정 지원·유예기간 늘리자" 절충안 고심

소방청이 전국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경영이 열악한 의료기관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뒤집기는 어렵다보니 유예기간 연장 등 복안 마련에 분주하다.

14일 의·병협 관계자에 따르면 각 협회는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병원계는 일단 스프링클러 설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전제로 설치를 검토하겠다며 재정 지원안과 더불어 유예기간을 늘려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병협 한 임원은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재정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생색내기식 지원으로 병원에 부담만 가중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신규 개설 병원들은 건축과정에서 설치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존의 오래된 병원 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설치 유예기간은 적어도 5년 이상으로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한 중소병원 인사는 "노후화된 병원은 비용 등 여러가지 이유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향후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30평형 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 설치 비용은 약 3천만~4천만원선.

산부인과 및 정형외과 등 2~3개층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2배~3배 이상의 설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규모에 따라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셈이다.

대개협 관계자는 "병실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무화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이 임차인 신분인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구상권 청구를 받아줄리 만무하고 고스란히 의사들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개협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에 임대하고 있는 개원의들도 많은데 낙후된 건물은 설치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의원급은 사실상 병실을 접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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