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투석기관들의 20년간 숙원사업인 혈액투석 급여 고시가 개정되면서 신장 전문의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다.
과거 환자가 투석으로 내원하면 감기약을 처방해도 청구할 수 없었던 기준이 개정되면서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는 것.
김성남 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투석협회 부회장)는 1일 "이전 고시는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가 투석 당일 감기나 심장병 등 다른 증상이 있어도 처방을 하지 못했다"며 "투석 당일날에는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나 다른 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환자들은 같은 내과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투석을 받은 뒤 다른 의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결국 건강보험 적용 환자에 비해 불편이 많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에 이에 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이제는 투석 당일 같은 내과에서 감기약을 받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됐다.
실제로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에 대한 행정 예고를 통해 청구 기준을 '과거 동일한 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 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에서 '동일한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로 변경했다.
급여 환자라 하더라도 투석과 관련한 진료가 아니라면 한 의원에서 감기약이나 혈압약 등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김 이사는 "신장학회와 투석협회는 수십년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정액수가 고시의 비현실성을 지적해 왔다"며 "20년간 국회의원을 통한 세미나와 행정기관, 환자단체와 수없는 논의를 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특히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액 수가 고시의 문제는 수가 수준 조정은 물론 17년간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늘 장애가 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은 늘 차별 진료로 고통받아 왔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고시 개정으로 그나마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들이 일정 부분은 해결이 됐다는 평가다.
김성남 이사는 "이번 고시 개정은 소외계층의 평등한 건강권 확보를 위한 매우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며 "17년간 진료 차별을 감내해야 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신해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복지부가 17년간 고민해 왔던 사안을 사회적 배려의 의미에서 스스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그 노력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혈액 투석 정액수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이사의 주장이다.
사회적 배려를 위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했듯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이에 대한 수가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
김 이사는 "그럼에도 혈액투석 환자에게 투석 진료와 함께 당일 시행한 모든 검사와 약물에 대해 고정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정액수가는 17년간 단 1차례의 조정만 있었다"며 "이로 인해 고정된 수가만큼으로 의약품 선택이 제한되며 진료의 수준을 떨어뜨렸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고정된 수가와는 무관하게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은 점점 더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결과를 맞고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