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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지조사 946곳 중 792곳서 부당이득 300억 적발
복지부,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개…현지조사 강화키로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 3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 적발됐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희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1억 53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이 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약 946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조사 실시기관 946개 기관 중 792개 기관에서 300억원의 부당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2017년 한 해 동안 약 1305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업무정지 380개소, 과징금 부과 369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556개 등이다.
또한 같은 기간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14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7년 상반기 28개, 하반기 17개, 2018년 상반기에 거짓청구 요양기관 36개소에 대해 명단을 공표하기로 조치했다.
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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