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급 20곳 나이롱 입원환자 기획현지조사
     2018-05-16 2664
 
복지부, 병원급 20곳 나이롱 입원환자 기획현지조사

보험사기와 국감 지적 반영…부당청구 시 환수조치와 업무정지 처분

정부가 일명 ‘나이롱’ 입원환자에 대한 고강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선정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상반기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기획조사 항목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상에서 불필요한 입원환자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요양기관의 실태파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 환수 조치와 함께 월평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 그리고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보험평가과 홍정기 과장은 "이번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건보공단, 병·의원 2·3인실 보험 적용 의견 듣는다
     심근경색 진단 못한 의료진, 과실이 아닌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