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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실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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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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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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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실사 강화 365일 초과자 38만명-500일 초과 28만명 상위 10% 총진료비 58% 차지 - 복지부, 연말까지 지속적 실시 연간 의료급여일수 365일을 초과하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강도 높게 실시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연간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자는 38만명, 500일 초과자 28만명, 1000일 이상 수급자가 3만8000명에 달하고 있으나 장기의료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원인분석이 미흡한 실정인 점을 감안, 추후 365일을 초과해 의료를 이용한 자에 대한 실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작년 한해동안 365일 초과자의 총 진료비가 1조5920억원에 달하고 365일 초과자의 365일 이후 진료비가 7555억원을 차지하며, 상위 10%(172,685명)가 총 진료비의 58.1%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실사는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전체를 방문해 의료이용 실태 및 부적정 사용여부를 파악해 적정의료이용을 유도 △계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 및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기의료이용자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세대학교에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실사대상은 365일을 초과해 의료를 이용한 자로서 복지부(심평원)로부터 명단이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사 명단은 심평원 웹 서버를 통해 지난 18일 시·군·구에 각각 통보됐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는 읍·면·동 단위로 구분해 개별 통보하게 된다. 복지부는 실사요원들이 방문상담을 실시할 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희귀·난치성질환 및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특수질환 등의 상병 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일 상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게 된 사유를 파악·분석해 향후 의료급여제도 개선에 반영토록 할 것 △중복진료사유 확인 및 약물 오·남용 부작용, 단골의사 선정권고 등 합리적인 의료이용 지원·안내 △상담을 통해 적정한 의료이용을 권장하고 급여일수 사전연장승인제도, 생계비 조정이 강화됨을 홍보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명토록 지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실사 요원에게 오는 27일부터 8월말까지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실태조사 실적 및 급여일수 연장승인 현황 등을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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