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사, 전화로 정신질환 진단 "불가" 복지부, 정신보건사업 질의응답...병원간 임의전원도 안돼 정신과 전문의가 전화로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19일 정신보건사업 질의응답을 통해 정신보건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은 전화로는 인정되지 않고, 아무리 늦어도 입원하는 시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같은 재단 소속의 병원간 임의 전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단의 사정상 임의로 전원할 수 없다”고 못박은 뒤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퇴원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정신병원은 입원한 환자의 전화사용에 대해서도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통제수단 등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데일리팜 : 홍대업 기자 (hongup7@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