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증량청구 신고 막바지 "행정처분 NO"
     2018-04-04 2697
 
주사제 증량청구 신고 막바지 "행정처분 NO"

심평원, 병원 자료취합 고려 자진신고 마감 추가 연장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된 '주사제 분할 조제 증량 청구 자진신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4월 내 자진신고 마감 후 병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대조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주사제 분할 조제 증량 청구 자진신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 달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직 10% 가량의 기관이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달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84개 병원을 대상으로 '주사제 사용 후 증량 청구 사전신고' 안내서를 통보했다.

이번 자진신고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드러난 신생아 치료에 사용하는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 주사제 분할 투여 관련 증량 청구에 따른 다른 병원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지질영양제를 하루 1병 이상 사용한 전국 병원 84곳에 대해 최근 3년(2014년 7월~2017년 6월) 동안 신생아와 소아 대상 분할 조제 후 청구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자료 취합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4월 초까지 신고 기한을 연장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전신고가 마무리 된 후 병원들이 제출한 자료와 대조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청구금액 정산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대조작업에 따른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도 행정처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신고에 따라 제출하면 행정처분은 면제될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하려고 해도 관련된 처분 기준이 없다.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인된 부당금액 규모에 따라 행정처분이 나오게 된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는 신생아와 관련된 사항이다.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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