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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전환…의원급 48만3541원
복지부, 치료재료 가산제 신설…상복부 초음파 의사만 인정
수면무호흡증후군 등 수면다원검사가 급여화로 전환된다.
또한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의 국내 시장 철수 보완책으로 기술개발 가산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우선, 수면장애 진단과 치료를 위한 수면다원검사가 4월 이후 급여화된다.
수면다원검사는 통상 8시간 이상 수면 중 뇌파와 안구운동, 근긴장도, 심전도, 호흡, 혈중 산소포화도, 코골이, 다리 움직임, 체위 등의 생체신호를 기록해 수면단계와 각성빈도를 확인해 수면의 질을 평가하고 수면 중 신체전반 문제를 진단하는 검사이다.
건정심은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 중인 수면다원검사 관련 수면학회 의견을 반영해 치료방침 결정에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급여를 결정했다.
수면다원검사 급여적용 방안은 별도 장비를 갖춘 검사실을 최소 8시간 이상 환자 1인이 단독 점유한 상태에서 수행되는 검사로 해당 검사실 관리료를 포함해 산정했다.
일반급여(20%)의 경우, 지속적 비디오뇌파검사 등 유사수가는 입원 본인부담 적용해 연간 674억원이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선별급여(50%)를 적용할 경우, 연간 384억원이 소요된다.
세부적으로, 수면다원검사 급여 시 의원급은 48만 3541원, 병원은 45만 5592원, 종합병원 47만 4575원, 상급종합병원은 49만 3558원이며, 수면검사실 관리료는 동일 종별 9만 5193원, 9만 9278원, 16만 4346원, 22만 4085원이다.
복지부는 치료적 유용성이 입증된 질환(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에 한해 진단시 1회, 진단 후 양압기 치료 수술 후 1회 인정 그리고 검사 남용 방지 및 질 관리를 위해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충족해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급여기준을 마련해 2분기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도 확대된다.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및 기타 무호흡(P28.4)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로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에서 지원한다.
희소 및 필수치료재료의 별도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지난해 5월 이후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의 국내 의료시장 철수 이후 희귀 및 필수치료재료 별도관리기준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 가치평가 제도는 임상적 유용성 외 기술개발 입증기준이 높게 설정돼 치료재료 가치평가 인정사례 및 가산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현행 가치평가기준표를 획기성(가칭)과 기술개량(가칭)으로 분리하고, 기술개발 노력 가산제도를 신설한다.
아직 가치평가 적용 수준의 근거자료는 충분치 않으나 유망기술과 근거개발 장려가 필요한 경우 등재품목의 5%를 3년에 하해 별도 가산하는 방식이다.
재심의 제도도 도입한다.
치료재료 결정 또는 조정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 외에 추가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15일 이내 통보하는 개선안이다. 재심의 대상에 인체조직도 포함했다.
복지부는 또한 4월 시행예정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추진방안도 보고했다.
현재 개정안 의견수렴 중인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만 산정 가능하며, 방사선사와 간호사 등의 경우는 불인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급여 대상인 B형, C형 간염과 담석증, 췌장염 등 307만명으로, 2018년 한해 2400여억원(손실보상 40억원 포함)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내과와 영상의학과 등에 예상되는 손실 40여억원은 관련 학회 의견을 수렴해 고주파열 치료술 관련 수가인상과 식도 및 위정맥류 지혈술 수가인상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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