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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소화관약제 전산심사 'H2RA단일제' 삭감 주의
라니티딘 시메티딘 용량 초과분 등 삭감…H2RA 복합제 처방 순항
소화관 약제의 전산심사가 바뀌면서 'H2RA 단일제'나 '방어인자 증가제' 처방에 삭감 주의보가 내려졌다.
다만 'H2RA 복합제'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위염 및 NSAID로 인한 위십이지장 궤양에 허가사항이 유지되면서 처방 순항을 예고했다.
최근 제약업계에 따르면 소화관 약제 전산심사를 지난해 11월 접수분부터 시행한 것과 관련해 약제 처방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주요 약제별로 라니티딘, 시메티딘 용량 초과 분 및 레바미피트, 파모티딘은 허가사항 외 처방 분과 관련해서는 삭감사례에 해당돼 주의가 따르고 있다.
그 중 3제복합제 알비스 등이 속한 '라니티딘/비스무스/수크랄페이트' 복합제는 기존 허가사항에 변경이 없고, NSAID 병용시에도 예방목적으로 처방이 가능하다.
허가사항 전산심사에 따른 소화기 용제 처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H2RA 복합제는 해당 적응증과 관련 2정 또는 1정을 하루 두 번 복용하는데 바뀐 내용이 없다.
반면 H2RA 단일제인 라니티딘, 시메티딘, 라푸티딘, 파모티딘 등은 위염에서 제한적인 용법 및 용량으로 사용 가능하다.
특히 라니티딘과 시메티딘의 경우에는 하루 복용 용량을 각각 300->150mg, 800->400mg으로 제한하는 추가사항이 기재됐다.
이외 방어인자 증강제인 레바미파이드, 알테미시아 등도 제한적 사용이 가능한데, 알테미시아는 NSAID로 인한 위염예방에는 급여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알비스는 라니티딘염산염 및 수크랄페이트, 비스무스 복합제로 알비스D의 경우 해당 성분을 기반한 고용량 복합제다.
허가사항을 보면 위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로 인한 위·십이지장궤양 졸링거-엘리슨증후군 등에 승인을 받았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원종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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