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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원가 카드 수수료율 낮춰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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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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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원가 카드 수수료율 낮춰 달라 의료 공공성 감안 1.5~2.0%로 조정 바람직 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율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며 “각 신용카드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1.5%~2.0%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협은 공문에서 “의료서비스가 공공적 특수성이 있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점 등을 감안,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의협은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정책 및 무분별한 건강보험 저수가정책 등과 맞물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이 악화돼 있다”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중재하는 기관이 없고 의료의 공공성도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6월 현재 2.5%~2.7%로 종합병원(1.5%), 병원(2.15~2.7%)은 물론 골프장(1.5%~2.0%), 수퍼마켓(2.0%), 할인점(2.0%~2.7%), 철도(2.0%~2.7%) 등 보다 높은 실정이다. 의협은 용산구 A의원의 경우를 조사한 결과, 삼성카드가 공시 수수료율 2.7%보다 높은 3.0%를 적용,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의료기관이 해당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의협은 “해당 신용카드사의 인지도 및 영업력을 고려할 때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총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카드사가 시정 요청을 거부하면, 회원 의료기관이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 해지를 고려토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조치가 현행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 디지털보사 : 이주익 기자 (jj@bo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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