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표방 불법광고 점검…적발시 행정처분
     2018-02-22 2691
 
전문병원 표방 불법광고 점검…적발시 행정처분

복지부-인터넷광고재단 협력…홈페이지·포털 등 집중 관리

정부가 특별 모니터링 점검을 통해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 척결에 나섰다.

이번 모니터링 점검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2일 겨울방학을 맞아 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 모니터링 조사 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포함), SNS, 어플리케이션, 포털 광고 등이다.


▲ SNS 전문병원 불법 의료광고 예시

이번 모니터링은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불법 의료광고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법 상 '전문병원' 용어는 복지부 지정 108개 의료기관이 지정된 분야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 제3항 위반(거짓광고)에 해당 된다.

만약 거짓광고에 해당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2개월,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통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의료전문 모바일 앱 전문병원 불법 의료광고 예시

한편, 복지부 요청에 의해 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해 11월 성형용 필러를 허가사항 외 부위(여성 생식기)에 사용하는 시술 광고를 점검한 바 있다.

전국 815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포함) 및 검색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45개(5.5%) 의료기관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45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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