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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과실 낙상사고 병원 책임 없다" 잇단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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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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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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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과실 낙상사고 병원 책임 없다" 잇단 판결
울산 이어 서울지법도 "병원, 간병인 실질적 지휘 감독자 아니다"
병원에서 일어난 낙상사고. 낙상사고 원인이 간병인에게 있다면 그 책임을 병원이 져야 할까.
간병인 고용이 환자와 간병인 관리 회사나 협회 사이 계약이라면 병원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남인수)은 최근 낙상 후 외상성 급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환자의 아들 L씨가 서울 S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측편마비 증상으로 S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간병인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로 이동 중 간병인이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환자의 오른손을 놓았고, 환자는 바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벽 모서리에 머리 오른쪽을 부딪혔다.
L씨는 "간병인은 휠체어로 환자를 안전하게 화장실로 이동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손으로 부축해 이동시키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며 "S요양병원은 간병인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사고를 낸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가 아니다"고 맞섰다.
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요양병원은 간병의 신청서를 H간병사회에 전달하는 등 간병계약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며 "간병인의 선임, 해임, 보직 등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간병계약 당사자는 환자 보호자와 H간병사회"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S요양병원은 환자와 희망간병사회 사이 발생한 간병비 수수 대행을 했을 뿐 간병업무로 인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병원이 간병인에게 담당 환자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교육하는 것은 간병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의한 직접 간병에도 필다. 이점이 병원과 간병인 사이 실질적 지도, 감독관계를 나타내는 징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울산지방법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간병인의 부주의로 휠체어에서 환자가 떨어져 왼쪽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은 환자 측이 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간병인 약정서에는 병원 의료진 서명이 없고, 환자가 진료비와 간병비도 따로 내고 있었으며, 병원을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 편의를 위해 간병인 관리 회사나 간병인의 선정 및 해지, 간병비 수납, 치료비와 간병비 정산을 위임받아 처리할 뿐"이라며 "간병인 및 간병 업무에 대한 모든 지휘, 감독 권한은 간병인 관리 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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