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 산소발생기 치료시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건보법 시규 입법예고...150억원 투입 앞으로 호흡기장애인을 포함, 만성폐쇄성페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용품의 구입절차와 장애인보장구의 급여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만성폐쇄성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는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돼 왔고, 가정에서 산소치를 받는 한자들은 전액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산소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되도록 했고, 이로 인해 1만8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여기에 투입하는 건보재정은 연간 120~15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또,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에게 필요한 장루(요루) 용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면 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다양한 용품을 요양기관에서 모두 구입하지 못해 환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환자들이 요양기관 외에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본인 부담 금액만 보장구판매업소에 지불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공단이 보장구 제작 및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구입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실행할 방침이다. - 데일리팜 : 홍대업 기자 (hongup7@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