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그동안 심평원 고위직을 지낸 퇴직임직원들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으로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전·현직 심평원 간부들이 골프접대 의혹이 불거지는 등 청렴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더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등급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되면서 내·외부적으로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심평원은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퇴직임직원의 윤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된 서약서도 제출받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퇴직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해 금품 등 수수 및 사전접촉을 제한하는 한편, 윤리기준 미준수자에게 출입금지, 소속기업에 행위 통보, 행위사실 대외공개 등 조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의 퇴직 임직원과의 접촉에 대한 보고의무도 마련했다.
최근 3년 이내 심평원 2급 부장 이상 퇴직임직원과 공개된 장소에서의 면담, 대면접촉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의 경우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심평원장은 퇴직예정 임직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로의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즉 퇴직예정 임직원이 해당 업체로의 취업을 심평원장이 자제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제정을 통해 재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청렴한 태도를 내재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퇴직 임직원과의 사적인 접촉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를 부과해 부적절한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규정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단계"라며 "확정된 후 즉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