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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병의원 국세청 최고 VIP…각별히 주의해야"
연세교토 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
#.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홍길동 원장(가명)은 신용카드 수입금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한다. 그런데 비급여 진료비 중 고액의 현금 고객 진료차트를 비밀장소에 보관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액 10억원을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신고 누락했다.
또 고급 외제 승용차 리스료, 유류비 등 개인 가사비용 2억원을 의원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허위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다 결국 세무조사를 받았다. 홍 원장은 탈루 소득 12억원에 대해 소득세 6억원을 추징당했다.
#. 가나다 한의원 김철수 대표원장(가명)은 자체 개발한 A치료제의 약효가 뛰어나 전국의 환자가 몰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약은 전국에 택배 배송을 하고 있으며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세무조사 때 택배대장과 신고수입금액을 상호 대사하여 비급여 진료비 중 현금 및 무통장 입금 진료비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32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17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세금 포탈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국세청은 세무서의 조사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조세소송을 위한 송무국을 출범시켰다. 또한 소득세 사후 검증을 강화해 매년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세금탈루 유형을 예방하고 적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를 VIP로 분류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병의원은 국세청의 일등급 VIP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세무조사 대상 기준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나뉘며 정기조상 대상자는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 및 개별관리 대상자에 대한 선정 등 유형별로 구분한다.
성실도 분석 선정은 성실도 분석표에 의해 성실도 하위순으로 선정한다. 업종별, 그룹별, 규모별로 선정비율을 부여해 객관적인 잣대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은 일정규모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출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컴퓨터에 의한 난수방식을 적용해 선정대상 인원의 3배를 추출하고 난수가 큰 순서대로 제외기준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비정기조사(수시조사) 대상자는 주로 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하며 업종별, 탈루유형별 심리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사기간은 3~5년 정도다. 최근 들어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직원이 병의원을 그만두면서 그동안 수집한 탈세정보를 들고 세무서에 제보하고 받는 포상금이 퇴직금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이니 아무쪼록 직원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매출을 정직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 받을 수 있다.
매출을 다 신고했다고 해도 세무조사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사하기 전에는 병의원에서 신고한 매출액이 정직한 금액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세무조사를 할 때 털면 뭐라도 나온다는 식으로 접근했었다. 병의원이 매출액을 감추지 않고 전액 신고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매출누락이 나올때까지 원장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후 사정 및 일일 장부와 차트를 대조해 매출누락 혐의가 없다면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과감하게 표창을 준다.
이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제도가 완전히 정착돼 병의원 매출은 거의 완전하게 세원으로 포착되고 있다.
사업장현황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당히 해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걸려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자신은 성실하게 신고했음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다.
3. 공동사업자 명의를 어떻게 변경했느냐에 따라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대표공동사업자는 동일하고 구성원만 변경했는데 구성원 중 자산 취득 등의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세무조사의 위험성에는 별 영향이 없다.
다만 대표공동사업자가 바뀔 때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관할하게 되므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실제 병의원을 양수 양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첫째 사례의 경우처럼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상황은 종종 있는 일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도 그리 주목하지 않지만 대표 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일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과세당국의 관심을 받게 된다.
대표자가 한 번 정도 바뀌면 별 문제가 없지만 두번이상 변경된다면 마치 유흥업소 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의를 자주 바꾸는 방법으로 세금이나 행정명령을 피해가는 것과 같은 케이스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도 양수한 것으로 신고를 했다면 세무조사 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며 실질 귀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것은 당연하고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4.세무조사 받은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다
홍길동(가명) 원장은 몇 달전 세무조사를 받았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했는데 막상 조사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추징당했다. 주변 원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무조사를 받은 후 몇년 동안은 세무조사가 안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소득률도 낯추고 그동안 미뤄웠던 부동산 구입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세무조사 후 몇 년 간은 조사가 없다는 말을 믿고 이익률을 세무조상 대상연도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납세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매출액이 줄어들거나 이익율을 낮게 신고하는 납세자에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하면서 최근년도의 매출액과 이익율을 기재해 조사이후 매출액과 이익률이 떨어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세무조사 이후 매출액과 이익률을 낮춰 신고해 3년 연속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병의원도 있다. 국세청의 납세자 관리가 더욱 정밀해지고 있으므로 매출과 이익을 낮춰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기보다는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이익률이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보다 조금이라도 상승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5.세무조사를 받은 후 부동산 투자나 대출상환을 하면?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연도나 그 다음연도는 세무조사가 없다는 소문을 듣고 그동안 매출액을 누락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면 다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은 병의원 원장은 대부분 국세청의 VIP 리스트인 개별관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에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신고성실도, 자산의 형성과정 등을 중점 관리한다는 의미다.
또 국세청에서는 소득지출분석프로그램, FIU 자료활용, 차명거래 금지법,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하향조정 등의 과세자료를 활용해 신고된 소득대비지출규모(신용카드, 금융자산, 부동산, 대출상환 등)를 파악해 과다지출 혐의가 높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도 신고한 소득에 맞춰 대출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신고소득을 초과하는 대출금 상환은 하지 말라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신고소득을 초과해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했다고 당장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출금 상환여부를 국세청에서 파악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살아있는 한 대출금을 얼마 상환했는지 국세청에서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대출금의 상환액이 신고한 소득을 넘었다고 해서 세무조사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조사관이 자금흐름을 검토하게 되는 과정에서 신고소득을 초과해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는 매출누락의 중요 증거가 될 것이다.
7. 재개원 시 사업자등록증 신규발급이 유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과 세무조사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종전 사업장을 폐업신고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다른 번호를 부여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을 세무조사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인인 경우는 폐업하고 다시 개원해도 예전에 쓰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부여한다. 과세당국에서 사업자 정보의 연속성을 확보해 세원관리를 확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바꾼 것이다. 다만 폐업과 신규개원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면 사업장별 관리를 위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연도를 달리하는 폐업 후 개원의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지만 같은 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다시 개원하는 일정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기보다는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개원 절차를 밟아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새롭게 인테리어, 장비 구입 등 신규개원처럼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세법에서 정해놓은 감가상각 한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해 이익률을 낮게 출발할 수 있다.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정정만 한다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폐업후 신규개원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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