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음파·MRI·도수치료 비급여 공개…미제출 과태료
병원급 내년 4월 자료제출 적용…복지부 "수도권 의원급 표본조사"
내년부터 도수치료를 비롯해 초음파와 MRI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핵심 비급여 진료비가 사실상 공개될 전망이다.
의료기관이 거짓 자료나 자료제출에 불응하면 행정처분에 의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을 공지했다.
현재 병원급을 대상으로 복지부(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있는 상급병실료 차액과 교육상담료, 검체검사료. 기능검사료 등 107개 항목에서 내년부터 100개 항목을 추가한 207개 항목으로 늘어난 셈이다.
새롭게 추가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은 교육상담료에서 고지혈증교육과 재생불량성 빈혈 교육, 유전성대상장애 질환 교육, 난치성 뇌전증 교육 그리고 검체검사료에서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와 말라리아 항원검사 및 기능검사료에서 안구광학단층촬영과 눈의 계측검사,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등이다.
또한 약물유도 수면상기도 내시경검사(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 대상)와 두경부-안 초음파, 흉부-유방, 액와부 제외한 흉부 초음파, 복부 초음파 중 충수와 소장, 대장, 서혜부, 직장, 항문, 신장, 부신, 방광, 전립선, 정낭, 음경, 자궁내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검사, 손가락, 발가락, 고관절, 무릎관절, 견관절, 손목관절, 발목관절 등도 포함됐다.
MRI의 경우, 뇌 해마와 흉추, 척추강, 요천추-흉추와 동시 촬영, 척추강-경추, 흉추, 요천추와 동시촬영, 견관절, 주관절, 손목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심장, 흉부, 유방, 복부, 골반, 췌장, 신장 및 부신, 음낭 및 음경, 간, 담췌관, 전립선, 경부혈관, 흉부혈관, 복부혈관, 심혈관 등 거의 모든 비급여 검사비용을 제출해야 한다.
중소병원에서 시행 중인 도수치료와 증식치료 등 이학요법료 비용도 제출 대상이다.
도수치료는 관절 가동범위 기능적 감소와 구조의 비대칭성 근골격계 질환과 급만성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환자에게 손과 등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비급여 의료행위로 복지부에 1회 비용을 제출하면 된다.
처치 및 수술료 중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전립선암 환자 대상)과 자기공명영상유도 하고강도초음파 집속술(자궁근종 환자 대상),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 집속술(자궁근종, 자궁선근종 환자 대상), 간암 초음파유도고강도초음파 집속술(간암환자 대상) 역시 자료제출 항목이다.
난임 치료 분야(보조생식술)인 정자채취 및 처리, 난자채취 및 처리, 수정 및 확인, 해동,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배아 동결 및 보존 등 비급여 진료비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레지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와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또한 비급여 추가 항목에 포함됐다.
병원급은 내년 4월부터 추가된 비급여 항목 진료비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거짓자료나 자료제출 거부시 의료법 행정처분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추가된 비급여 진료비 항목 관련 의료기관 적용은 내년 4월부터로 병원급만 대상"이라면서 "의원급은 현재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계 협조 하에 표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