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계속되는 병·의원 부당청구, 지난해만 700곳 적발 |
|
|
2017-10-24 |
|
2943 |
|
|
|
계속되는 병·의원 부당청구, 지난해만 700곳 적발
심평원, 현지조사 현황 공개…확인된 부당금액만 381억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이 지난 한 해 7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도 상반기에만 400곳이 넘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확인돼 전년도 기록을 갈아 치울 태세다.
20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건강보험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은 74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16년 심평원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으로 813곳을 현지조사하고 741곳의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이에 따른 부당금액은 381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을 상대로 업무정지(105곳), 과징금(89곳), 환수(176곳) 등의 처분을 진행했으며, 371곳의 경우 현재 처분이 진행 중이다.
▲ 부당기관 및 부당금액은 미정산기관의 추정금액 포함으로 처분 산출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단위 : 개소, 억원)
전년도인 2015년에 725곳의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고, 676곳의 부당청구를 확인한 것을 고려하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471곳의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고, 이중 432곳의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이에 따른 부당금액은 174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추세를 고려하면 전년도인 2016년의 부당청구 적발 요양기관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부당청구 적발 요양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병·의원 현지조사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해 관련 업무를 강화한 바 있다.
여기에 매월 심평원은 전반적인 현지조사 계획을 공지하며, 진행 상황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는 한편, 자진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제도도 적용·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제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와 논의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이에 대한 연구 및 적용 방안을 논의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