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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한계 분명…의료사고특례법 시급"
안정적 진료환경 토론회서 한 목소리…일각선 신중론도 제기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의사와 환자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개정과 함께 의료사고특례법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만 생기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개정작업과 더불어 의료사고특례법을 통해 안정된 진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이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많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이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의료사고특례법 신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동욱 법제위원은 "현재 의료분쟁조정의 감정부의 60%가 비의료인인데다 60일 이내에 과실과 후유장애 정도까지 감정하며 신뢰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또한 수차례 지적에도 의료인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의료분쟁 조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민사적 과실이 형사과실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루 빨리 의료사고특례법을 만들어 의사들이 형사 전과자로 낙인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에 제안된 의료사고특례법을 살펴보면 특례법은 직업상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과 같이 형사처벌의 특례가 정해진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상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의료사고로 의료인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가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노출되더라도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의료사고특례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조정중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감정서와 결정서 등 일체의 자료가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과 더불어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중환자와 고위험환자, 응급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소신진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의사와 환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법제부회장은 최근 있었던 분만중 태아 사망사고 결과를 예를 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대로라면 상당수 의사들이 전과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분만 중 태아사망사고로 기소된 산부인과의사에게 과실치사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며 "이렇게 된다면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다하는 대상이 아니라 언제 부당한 보상을 요구할지 모르는 잠재적 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조정기 보험위원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잉기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입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애초의 취지에서 이미 벗어나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만 일으키는 법이라면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사고특례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이나 의문에 대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박형욱 법제 및 윤리분과위원장은 "의료계에서는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이제야 의사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기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는 공공성과 계약이 전혀 다른데도 이를 같이 묶어 의료사고특례를 주는 것도 타당성을 갖기 힘들다"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사전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률전문가는 오히려 의료사고특례법이 의사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조언을 전했다. 의료계 내부에서 이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진정으로 특례법이 필요한지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대표변호사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만약 법안이 제정되면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배상을, 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보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결국 실제 분만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과실유무를 떠나 의사가 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인들의 경우 특례법이 제정되면 사실상 조정 강제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특례법을 법리적으로 보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조항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사망이 아니라 상해여야 하며 의사에게 중과실이 없고 환자에 위험이 그쳤다는 조건이 붙을 수 밖에 없다"며 "정말 이를 감안하고라도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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