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관리지원단 안명근 단장은 "사무장병원 이상으로 면대약국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규모 역시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자료분석을 거쳐 9월 이후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본격화된 셈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사무장병원 유혹에 얽혀 빚더미에 앉아 고생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내부 고발이 중요하다"면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으나 지역을 철새처럼 이동하는 사무장들로 인해 불법 금액환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시 처벌규정 신설과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시기를 수사 개시시점으로 단축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