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축소판 시행
     2006-07-03 6521
 
오늘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축소판 시행 복지부, 1차 시범사업 결과 문제점 보완…2차지역 대상 서비스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지역에 오늘(3일)부터 본 제도에 버금가는 수발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가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 2008년 7월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의 축소판을 만들어 우선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 2차 시범지역이 실시되고 있는 수원시 등 8개 시군구에서 본격적인 수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본 사업의 시험 무대라고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08년 7월 본제도 시행 이후에야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발서비스를 2년 앞당겨 제공 받게 되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대상은 부산북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군 모두 8개 2차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 수발인정자로 결정되면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거나 가정에서 수발요원이나 방문간호기관의 간호사를 불러 식사나 배설도움, 가사지원, 간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도 받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도 있다. 특히, 도서·벽지 등 수발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현금으로 가족수발비를 받게 된다. 대상은 전남 완도군을 비롯해 북제주군, 강릉시, 안동시 등의 일부지역이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시·군·구에 수발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수발인정신청을 하면 건보공단에서 신청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신체 기능 상태와 인지, 정신기능상태 등 총 44개 항목을 조사하며 "수발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의견소견소와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최종 결정한다. 수발서비스 수혜자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되며,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나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인 차상위계층은 10%만 내면 된다. 비스종류별 수가는 가정수발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9,560원(30분), 14,430원(60분), 19,120원(90분), 23,900원(120분)이다. 방문간호서비스는 1회당 31,000원, 방문목욕수발은 1회당 50,110원이며, 주간보호는 등급별로 1일당 32,610원(1등급), 26,280원(2등급), 23,830원(3등급)이다.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별·등급별로 수가가 달리 정해져 있는데 1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이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면 1일 40,850원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1차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를 보완해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2일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 방문간호수가, 목욕수발수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 개발 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차 시범사업 결과 해당 지역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1만 2천 414명 가운데 29.7%(3,683명)가 노인수발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가판정결과 1등급은 1.3%, 2등급 1.8%, 3등급 3.6%로 중증 노인 비율이 6.7%로 나타났다. - 데일리메디 :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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