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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항생제 "메이액트 세립" 처방 要주의 식약청, 재심사 결과 통보…혈액·간 관련 주의사항 강화 보령제약의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보령메이액트 세립"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이 대폭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보령메이액트 세립(성분명 세프디토렌피복실)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보령제약에 통보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했다. 식약청은 이번 재심사에서 혈액 및 간장에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 시키며 의료진의 주의를 당부했다. 재심사 결과에 따르면 메이액트 세립 사용시 혈소판감소, 무과립구증 또는 용혈성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상이 관찰되면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간장과 관련한 부작용으로는 간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역시 증상 발견시 즉각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기존에 게재되지 않았던 피부 및 부속기계 부작용과 상호작용에 대한 주의사항은 새롭게 신설됐다. 메이액트 사용시 피부점막안증후군 또는 중독성표피부괴사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상이 관찰되면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상호작용과 관련, 메이액트는 제산제나 위산을 감소시키는 다른 약물과의 동시 복용을 권장하지 않으며 H2-Receptor 길항약과의 병용투여 역시 추천되지 않는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일반적 주의 사항으로는 Pivalate 함유제제를 수개월 이상 사용시 카르니틴 결핍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메이액트는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혈청중의 카르니틴을 저하시키는 것이 보고돼 있으므로 소아에게 2주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출처 : www.dailymedi.com , 박대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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