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도 무료진료 혜택
     2006-06-30 6597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도 무료진료 혜택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지방의료원 등 58곳서 시행 복지부는 올해 7월1일부터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도 지방의료원 등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진료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입원비 및 수술비(외래 제외)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46억원의 예산(복권기금)으로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전국의 58개소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입국후 90일 경과, 국내 발병 질병인 경우) 및 여성결혼 이민자(한국 국적취득시 종료)와 이들의 자녀가 해당된다. 지원범위는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원 이내이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질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및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다만 1,000만원 초과 금액은 진료비의 80%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업 확대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건강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여성 및 그 가족에 대한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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