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책임 걱정없다" 정신보건법 강행하는 복지부
     2017-04-25 3071
 
법적책임 걱정없다" 정신보건법 강행하는 복지부

법 시행 위한 입·퇴원 매뉴얼 교육 추진…일부 병원은 "참여 금지령"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주축으로 의료계가 정신건강복지법(구 정신보건법)에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날짜에 맞춰 법 시행을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급기야 정부는 입법예고 한 바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공포하기도 전에 구체적인 법 시행 메뉴얼 교육을 펼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입·퇴원 실행 매뉴얼을 마련, 일선 정신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펼치고 있다.

다음달 30일 정상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특히 복지부는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구체적인 입원 유형 별 절차 매뉴얼을 마련, 행정직원에 안내하는 한편 2인 의사 진단 제도의 우려로 제기되는 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2인 의사 진단 제도의 경우 학회 및 의사회 등에서 가장 반대하고 있는 사항.

복지부는 2인 의사 진단 제도의 구체적은 행동 매뉴얼을 제시하는 한편, 학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 책임 문제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들며 대면진찰 결과인 입원 진단에 대해 형사상 감금죄, 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2인 의사 진단 제도에 따른 출장진단의사의 법적책임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출장진단의사의 역할은 의학적 진단과 소견제출에 한정된다"며 "출장진단의사는 관할지역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장진단의사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해 복지부는 "전문의가 진단을 위해 타 의료기관으로 정상적인 순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된다"며 "환자의 특성상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정상적인 진료과정에서 환자로부터 가해를 입은 경우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2인 의사 진단제도 (출장진단의사) 메뉴얼

일부 대형병원 "출장진단의사 외부 협조 금지령"

그러나 여전히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학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출장진단의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학회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일부 대학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자체적으로도 의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A대학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법이 시행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며 "교차진단을 위해 누군가 병원에 오지 않겠냐. 하지만 출장진단의사로서 우리 병원의 전문의가 외부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이러한 결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라며 "솔직한 심정으로 내 병원에 오는 환자도 보기 바쁜데 다른 병원 환자를 살필 여력이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인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 민간 정신의료기관들은 복지부가 법안 강행을 추진하면서 지정의료기관 요청에 시름만 커져가고 있다.

수도권 A정신병원장은 "지역 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출장진단의사 지원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병원장 입장에서는 거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법은 시행되는 마당에 맞추지 않으면 당장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출장진단의사 협조 요청이 들어와도 봉직의들이 이를 거부하려는 상황"이라며 "결국 법 시행 3개월 안에 환자들의 2차 진단을 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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