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돌입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한 데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표본조사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3일 심평원 의료분류체계실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 위한 표본조사 계획을 본격 마련할 예정"이라며 "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서부터 공개 대상 의료기관과 대상항목이 대폭 확대됐다.
공개 대상기관 기준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요양병원에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2016년 2041기관에서 2017년 3666기관으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항목도 체외충격파, 하지정맥류 수술 치료재료 등까지 공개함으로써 기존 52개 항목에서 107항목으로 전년대비 2.1배 확대됐다.
심평원은 여기에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표본조사를 올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복지부와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한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를 구성한 상황.
의료분류체계실 관계자는 "협의체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태파악, 표준화, 정보공개, 급여화 등의 종합적인 비급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 2월까지 2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분기별 정기 회의를 통해 비급여 유형 분류 및 공개 확대방안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표본조사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개항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항목을 공개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즉 이른바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비급여 주사 비용에 대한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공개항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7항목을 올해 공개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표본조사를 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형평성 측면에서 병원급 의료기관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