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병원 영업정지, 국민안전 필요조치"
     2017-04-04 3015
 
"일회용 주사기 병원 영업정지, 국민안전 필요조치"

김승희 의원 "의료계 압박 위한 규제입법 아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의 영업정지는 의료계 규제가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 약사)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최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심만으로 의료기관 영업정지를 한다는 오해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승희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관련, 해당 의료기관 영업정지 그리고 대리수술 방지 차원 설명의무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규제입법이라며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사고가 나면 의료인 면허취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를 없다"며 "발의한 개정안은 주사기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영업정지를 시켜, 추가 감염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규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수술 설명의무 부과도 마찬가지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라며 "의료법에 따라 수술현장에서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 등 의료산업화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승희 의원은 "원격의료법 관련 지난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본격적인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명칭 변경 뿐 아니라 지적해온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였다, 다만, 법제도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수용력과 집행력을 담보하는 만큼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원격의료·화상투약기 도입 '시기상조'…"사회적 합의 전제"

김 의원은 이어 "화상투약기 허용방침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기상조다, 우선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계 오작동 가능성과 의약품 유효기간 등이 걱정된다. 다른 제도와 정합성 문제도 있다"며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13개 안정상비의약품 제도도 아직 정착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톡스 주사와 신데렐라 주사 등 오프라벨(허가범위 외 사용) 논란은 과학적 접근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오프라벨은 현재 다양하게 처방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 필요성도 있다. 문제는 오프라벨의 임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국민들의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 제약사와 식약처가 함께 임상실험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해 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프라벨, 제약사·식약처 임상 필요…"중앙부처 조직개편 신중해야"

그는 전 식약처장 출신답게 차기정부의 식약처 조직개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승희 의원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와 같은 전문조직이 큰 조직에 흡수될 때 전문조직 주제는 큰 조직에서 중요하지 않은 의제가 되곤 한다"면서 "식약처가 소관 법률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한지 4년이 됐다. 이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린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처음 조직개편에 우려도 많았지만 지금은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본다. 조직개편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이고 혁신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파괴력만큼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희 의원은 끝으로 "국회 입성 시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싸움은 절대하지 않겠다.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며 "막상 10개월 의정활동을 해보니 생각한대로 되지 않은 곳이 국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포기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지켜봐 달라"며 보건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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