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료·장비 인정 안 하는 선별급여…마취과 발끈
     2017-03-29 3052
 
행위료·장비 인정 안 하는 선별급여…마취과 발끈

무늬만 급여화 지적 잇따라…"환자도, 의사도 이해 못해"

정부가 의사의 행위료와 1천만원에 달하는 장비비는 뒤로하고 선별급여 수가를 결정하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있다.

선별급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현장과는 동떨어진 수가 책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 센서'가 4월부터 선별급여 항목에 추가되는 것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지만 환자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0~80%로 해서 우선 급여화 하는 제도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2013년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4월부터 선별급여 되는 치료재료 약 200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 센서도 이 중 하나다. 비급여일 때는 8만원 수준이었지만 약 4만1000원으로 급여화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80%로 3만3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문제는 마취심도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계값과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 행위료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니터링 기계값만도 약 1000만원에 달한다.

마취통증의학회 관계자는 "마취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심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환자 이마에 부착하는 센서, 의사의 행위가 필요하다"며 "이 중 센서만 급여 인정을 하면 센서를 이용하기 위한 장비비와 의사 업무량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환자에게 마취약이 과량 투여되는 것을 막고, 반대로 마취가 덜 돼 수술 중 상태를 기억해 심각한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상황이 이렇자 마취통증의학회는 "무늬만 급여화"라며 복지부에 부당함을 알리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마취통증의학회 관계자는 "선별급여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기계값, 행위로 등이 보존안된 치료재료 선별급여는 요양기관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힘든제도"라며 "본인부담률도 20% 인하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취심도감시 수가를 신설해 이 행위에 따르는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을 생산해야 한다"며 "수가 신설이 어렵다면 현재 구축돼 있는 상대가치점수에 마취심도 감시 장비가격을 추가해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센서가격에 장비 감가상각비를 더해 센서 가격을 인상하고 장비는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며 "급여 전환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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