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불법의료광고주의보 "행정처분·형사고발"
     2017-02-14 3137
 
미용성형 불법의료광고주의보 "행정처분·형사고발"

복지부, 양악·지방흡입 등 인터넷 조사 "과다 출혈·부작용 집중 점검"

정부가 미용성형 관련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나서 의료계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공동으로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미용성형 분야 중 양악수술과 윤곽수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시술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현 의료법(제56조 제2항 제6회,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은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 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미용성형 모니터링 사례.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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