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감시하는 외부의 눈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내부의 눈인 직원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불법은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하려는 내부 고발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 광역시의사회 임원은 "직원의 민원이나 이의제기, 고발행위를 어느정도 인정한다"면서도 "정의감보다는 원장이나 병원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진 직원이 고발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하는 의도가 불순한데 정부는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다"며 "내부 고발이 일어나면 삶의 터전은 쑥대밭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A산부인과 원장도 "직원뿐만 아니라 환자의 눈도 무시할 수 없다"며 "고발자 중에 보험 가입이나 물건 판매를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거래(?)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부정 청구를 신고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200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이하 포상금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2015년 총 21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중 142건(67%)은 내부자 신고다.
지난해도 7월 현재 총 101건이 접수됐는데 연말까지 신고 건수를 고려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신 신고 건수 중 내부자의 신고 비율은 77%(78건)로 전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대한의사협회도 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요양기관 종사자의 내부고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사실 포상금제도가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
의협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제104조에 의거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종사자나 국민, 의료기관에 대한 상호 불신을 야기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잘못된 행태를 원천 차단하려면 건보법 104조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파파라치 제도가 의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 도입돼 있고 점차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해당 법 조항을 폐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우선적으로 포상제도 심의위원회에 개입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