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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끝판왕 병원, 업무정지 155일 처분 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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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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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끝판왕 병원, 업무정지 155일 처분 적법
행정법원 "부당비율 약 30%…대표이사부터 간호사까지 사실확인서 서명"
하지도 않은 물리치료비와 처치료 청구, 방사선 촬영 및 골밀도 검사비 청구, 쓰지도 않은 약값 청구,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및 식대료 거짓 청구. 입원 수진자 원외처방전 발행.
제주도의 병원 한 곳이 부당청구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열흘 간의 현지조사를 통해 이 병원이 7억2562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보고 업무정지 15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당비율은 약 30%에 달했다.
이 병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제주도 J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총 5항목에 대해 7억2562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내용을 적발했다. 현지조사 대상기간이었던 20개월 동안 J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24억여원. 이 중 약 30%가 부당청구한 비용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J병원은 일부 수진자에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작업치료, 이온 삼투요법 등의 이학요법을 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했다. 이온 삼투요법에 대해 허위청구를 할 때는 쓰지도 않은 의약품(덱시메타손주, 리타인주, 람세톤주)과 의약품관리료를 청구했다.
또 침상목욕 간호, 염증성 처치, 회음부 간호, 체위 변경 처치 등을 하지도 않고 처치료를 청구했고 방사선 촬영 및 골밀도 검사도 안하고 급여를 청구했다.
입원 중 24시간을 초과해 외박했을 때 입원료는 소정 점수의 35%를 산정해 청구해야 하지만 100%를 청구했고 외박 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식대를 청구했다.
또 J병원은 입원 환자에게 필요한 약제를 직접 구입한 후 원내처방해야 하는데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약국에서 조제 받아오면 약제를 병동에 보관하면서 투여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적발한 후 J병원 대표이사를 비롯해 병원 사무국장과 행정원장, 물리치료사, 간호사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J병원은 복지부가 산정한 부당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병원 사무국장, 행정원장과 물리치료사, 간호사도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며 "J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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