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수면내시경 급여화…위·대장 동시 50% 인정
     2017-01-11 3937
 
2월 수면내시경 급여화…위·대장 동시 50% 인정

복지부, 고시안 행정예고…심장재활교육, 의사 포함해야 인정

다음달부터 진정내시경(수면내시경) 급여화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9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진정내시경과 심장재활 급여기준 신설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진정내시경의 경우, 급여대상을 명시했다.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시경 검사를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그리고 내시경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이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4단계로 산정행위로 구분했다.

앞서 건정심은 의원급 기준 1단계(스코프 등 간단한 검사) 3만 9544원부터 4단계(내시경적 종양 절제술) 12만 1606원까지 난이도별 수가를 책정했다.



▲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의결된 진정내시경 난이도별 종별 수가

위와 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주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하고,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 50%를 인정한다.

고시안은 심장재활 급여기준도 마련했다.

심장수술 또는 시술환자, 심박기, 삽입형 제세동기, 심장 제동기화 치료기 등을 삽입한 환자 등이 급여 대상이다.

인력기준은 재활의학과와 심장내과, 흉부외과 전문의 중 1인 이상 그리고 물리치료사와 간호사 각 1인 이상으로 인력이 상근해야 급여를 인정한다.

시설장비 기준은 심장재활장비인 부하심전도장치와 혈압감시기, 폐기능 분석 장치,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무서심전도감시기, 트레드밀 및 자전거 에르고메타 운동기구 등을 갖춰야 한다.

응급심폐소생장비인 Emergency cart, 제세동기, 산소 공급장치도 필수 장비이다.

심장재활교육은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 상근 전문인력으로 교육팀을 구성하되, 반드시 의사를 포함해 3개 이상 직종을 활용 운영해야 한다.



▲ 심장재활 교육 급여 기준 모식도

교육방법은 별도 공간에서 개별교육 하는 것을 원칙으로 교육시간은 6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환자는 1일 2회, 외래환자는 최대 36회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고시안은 이밖에 통증자가조절법, 인공요도괄약근 급여기준 개선,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급여기준 신설, 결핵검사 급여기준 확대, 인공와우 급여인력 확대, 치료재료인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 급여기준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는 오는 29일까지 고시안 의견수렴을 거쳐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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