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프라이버시 보호 대폭 강화
     2006-06-24 6394
 
환자정보·프라이버시 보호 대폭 강화 복지부, 개인의료정보보호법 내부작업 완료…내년 시행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같은 개인의료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개인의료정보보호법에는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 권리, 개인의료정보 취급자의 보호조치 의무와 책임, 의료정보 관리 절차 및 제도, 보호 방안 등 개인의 의료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괄된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육성사업단을 주축으로 발족된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은 최근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내부 작업을 완료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법률안과 관련한 내부 작업은 마친 상태며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9월 상정,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 의료정보화 활성화뿐 아니라 의료정보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3월부터 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한 이번 법률안은 지난해 9월 초안이 마련된 후 현재 의료계 및 학계, 보안 관련 기관, 업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검토 및 개선작업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정보보호법의 상위 포괄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되고 2년 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것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이번 법안 제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 데일리메디 :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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